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과-852 (2009.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852
- 회신일
- 2009. 11. 25.
- 소관
- 국세청
거주지(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새로 취득할 대토 농지(인천광역시 강화군)가 같은 광역시 내에 있으나 직선거리가 20㎞를 넘는 경우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의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를 ①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②연접한 시·군·구 ③직선거리 20㎞ 이내 지역으로 규정하는데, 여기서 '시'에는 광역시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광역시 내라도 광역시 전체를 하나의 시로 보지 않고 자치구·군 단위로 판단하므로, 강화군과 연수구가 서로 연접하지 않고 직선거리 20㎞를 초과하면 대토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농지대토 감면 규정의 농지소재지의 “시”에는 광역시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지를 20여년간 소유하고 있으나 자경기간이 8년이 안됨
- 농지가 협의매수될 예정이어서 양도농지 면적의 1/2 이상인 농지를 취득할 예정
○ 질의내용
- 대토하고자 하는 농지가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소재하고 거주지가 인천광역시 연수구인 경우 농지와 거리가 20㎞가 넘는 경우에도 대토감면이 적용되는지
- 새로 취득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5년간 임대하는 경우 농지소재지와 주소지의 거리가 20㎞가 넘는 경우에도 대토감면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2>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생략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 2008.02.1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1, 2005.06.16.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 중 농지소재지 요건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3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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