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등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산46014-181 (2001. 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81
회신일
2001. 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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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상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택 보유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수용 후 남은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즉 수용에 따른 협의매수·양도는 보유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나, 잔존분은 2년 내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요지

1세대 1주택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수용후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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