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주택의 판정
재산46014-18 (2001.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8
- 회신일
- 2001. 1. 4.
- 소관
- 국세청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법정 순위에 따라 선정된 1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집 두 채를 같은 날 파는 경우 그 순위는 ① 소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 소유기간이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 소유·거주기간이 모두 같으면 양도일 현재 거주 중인 주택, ④ 앞의 요건이 모두 같으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⑤ 그래도 같으면 납세자가 선택하는 주택 순이다. 따라서 나머지 주택의 양도차익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순위 판정은 소유기간·거주기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우선하고 납세자 선택은 최후 순위로만 허용된다. 당시 비과세 요건이 3년 이상 소유를 전제로 한 규정임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전문】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①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거주한 주택
④ 위의 ①,②,③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⑤ 위의 ①,②,③,④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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