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주택의 판정

재산46014-18 (2001.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8
회신일
2001.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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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법정 순위에 따라 선정된 1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집 두 채를 같은 날 파는 경우 그 순위는 ① 소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 소유기간이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 소유·거주기간이 모두 같으면 양도일 현재 거주 중인 주택, ④ 앞의 요건이 모두 같으면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⑤ 그래도 같으면 납세자가 선택하는 주택 순이다. ‍​​‌‌‌‌​​​​​‌​따라서 나머지 주택의 양도차익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순위 판정은 소유기간·거주기간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우선하고 납세자 선택은 최후 순위로만 허용된다. ‍​​​‌​‌​‌‌​​‌​당시 비과세 요건이 3년 이상 소유를 전제로 한 규정임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전문】

‘3년 이상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①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거주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거주한 주택

④ 위의 ①,②,③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⑤ 위의 ①,②,③,④이 모두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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