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입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6 (2007.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6
- 회신일
- 2007. 6. 4.
- 소관
- 국세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용인의 범위에 비출자임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인이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서 전 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전입법인이 인수하고 전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액은 인수일 현재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규정상 사용인에는 임원이 제외되므로, 계열사 옮길 때 퇴직금 승계가 인정되는 대상에 비출자임원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을설이 회신 내용이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함에 있어 전․출입 시점에서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전입법인에서 인수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 받은 퇴직급여 상당액은 인수일 현재 당해 법인이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볼 수 있음.
이 경우 사용인의 범위 및 승계가능 여부.
(갑설): 관계회사 전․출입시 사용인의 퇴직금은 승계가 가능하고, 사용인의 범위에는 비출자 임원과 소액주주임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도 승계가 가능함(법인22601-2863,1986.09.22).
(을설): 관계회사 전출입시의 퇴직금승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을 적용하며 이 경우 임원(비출자임원 및 소액주주 임원 포함)은 제외되므로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은 승계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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