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실수요목적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및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등

재산세과-229 (2009. 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29
회신일
2009. 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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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실수요목적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적용 요건의 판정 기준시기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은 후 주택 양도 전 다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 동 조 제4항 요건을 재차 충족하면 특례를 반복 적용받을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사용승인이 앞서면 그 날)로 본다.

요지

실수요목적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

전문

1.「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재차「같은법 시행령」제156조의2 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9270호, 2008.12.26)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당해 주택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 주택의 취득일은 당해 재개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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