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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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라 한다. ‍​​‌​‌​​​‌​‌‌​​이 시행규칙 제87조는 명단공개에 앞서 체납자에게 보내는 통지의 서식만을 지정한 절차 규정으로, 통지 자체의 대상·요건은 상위 시행령 제105조에 근거한다. ‍​​‌‌‌‌‌‌​​‌‌‌세금을 체납해 명단 공개 전에 받는 안내가 바로 이 사전통지서이며, 체납자는 이를 통해 명단공개 예정 사실을 미리 통지받는다. ‍​‌‌​‌​‌‌‌​​​​명단공개 기준금액·대상 판단 등 실체적 요건은 이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본 조는 서식 근거로만 적용된다.

제8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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