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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7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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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세징수법령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행하는 사전통지의 방식이다. 시행령 제105조제3항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97호서식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를 사용하도록 서식을 특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조항은 명단공개 절차 중 사전통지의 형식을 정한 절차적·서식 위임 규정으로, 통지 자체는 법정 서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8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전통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명단 공개 대상자 통지는 별지 제97호서식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전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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