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제166조

소득세법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548
시행일
2026. 4. 21.
공포일
2026. 4. 2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 다만 그 이용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인적사항·가족관계 등 행정전산자료를 과세·징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문이다.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