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6조
소득세법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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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 다만 그 이용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인적사항·가족관계 등 행정전산자료를 과세·징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조문이다.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