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6조

소득세법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221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5. 12. 23.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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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과세업무와 징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다.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 시 가족관계 조회나 납세자 주소 확인 등에 이러한 전산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구체적 이용 절차와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본 조문은 2010.12.27.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소득세의 과세업무 및 징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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