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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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영치(領置)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82호서식(압수ㆍ수색영장 신청)부터 제89호서식(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까지 8종으로 규정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압수ㆍ수색조서, 압수물건 보관증ㆍ봉인 표지, 압수목록,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일시보관증 및 그 목록이 포함된다.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에서 세무조사 장부 압수 등을 할 때 쓰는 정형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2021.9.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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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82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2. 별지 제83호서식의 압수ㆍ수색조서
3. 별지 제84호서식의 압수물건 보관증
4. 별지 제85호서식의 압수물건 봉인 표지
5. 별지 제86호서식의 압수목록
6. 별지 제8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7. 별지 제88호서식의 일시보관증
8. 별지 제89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법 제114조ㆍ제115조ㆍ제116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영치(領置)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