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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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칙조사에서 압수·수색·영치(領置) 절차에 사용하는 서식을 법정한 규정이다. 법 제114조~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근거해 압수·수색영장 신청서(제82호), 압수·수색조서(제83호), 압수물건 보관증·봉인 표지(제84·85호), 압수목록(제86호), 장부·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제87호), 일시보관증 및 그 목록(제88·89호) 등 별지 서식을 각 호 구분에 따라 사용하도록 정한다. 칙조사 집행의 적법절차를 담보하기 위한 형식·서식 규정으로 2021.9.7 개정되었다.
1. 별지 제82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2. 별지 제83호서식의 압수ㆍ수색조서
3. 별지 제84호서식의 압수물건 보관증
4. 별지 제85호서식의 압수물건 봉인 표지
5. 별지 제86호서식의 압수목록
6. 별지 제8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7. 별지 제88호서식의 일시보관증
8. 별지 제89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법 제114조ㆍ제115조ㆍ제116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영치(領置)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