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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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범칙사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영치(領置)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82호서식(압수ㆍ수색영장 신청)부터 제89호서식(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까지 8종으로 규정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14조부터 제1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압수ㆍ수색조서, 압수물건 보관증ㆍ봉인 표지, 압수목록,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일시보관증 및 그 목록이 포함된다. ‍​​‌​‌‌‌‌​​‌​​‍​​​​​​‌‌‌​​​‌세무공무원이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에서 세무조사 장부 압수 등을 할 때 쓰는 정형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2021.9.7 개정).

1. 별지 제82호서식의 압수ㆍ수색영장 신청

2. 별지 제83호서식의 압수ㆍ수색조서

3. 별지 제84호서식의 압수물건 보관증

4. 별지 제85호서식의 압수물건 봉인 표지

5. 별지 제86호서식의 압수목록

6. 별지 제87호서식의 장부ㆍ서류 등 임시반환 확인서

7. 별지 제88호서식의 일시보관증

8. 별지 제89호서식의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

제43조(압수ㆍ수색영장) 법 제114조ㆍ제115조ㆍ제116조ㆍ제117조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압수ㆍ수색ㆍ영치(領置)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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