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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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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8조제2항 및 시행령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접수·결과통지·조기결정 신청에 사용할 서식을 정한 시행규칙 조항이다. 청구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로 하고,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첨부 접수증에 접수사실 표시를 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며, 결과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 과세표준·세액의 조기 결정·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으로 한다. 즉 과세 전 사전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의 각 단계별 법정서식을 명확히 규정한 절차 규정이다.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②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④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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