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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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르고, 청구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접수증에 접수사실 표시를 하여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세금 고지 전 이의제기 절차의 구체적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심사 결과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으로 하고,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을 사용한다. ‍​​‌​‌​​‌‌‌​​‌각 서식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내용이다.

①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② 법 제88조제2항 및 영 제58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53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딸린 접수증에 접수사실을 증명하는 표시를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③ 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결과 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통지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④ 법 제88조제7항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기 결정ㆍ경정결정 신청은 별지 제55호서식의 조기결정(경정결정)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35조(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과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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