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또는 중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인 '지방세 세무조사(기간연장, 중지) 신청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연장·중지 신청의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즉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이나 조사 중지 요청은 구두가 아니라 정해진 서식으로 접수하도록 한 절차 규정으로, 신청의 실체적 요건이 아니라 신청에 사용할 서식만을 규율한다.

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법 제84조제1항제5호 또는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중지) 신청서에 따른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