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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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또는 중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43호서식인 '지방세 세무조사(기간연장, 중지) 신청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연장·중지 신청의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즉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이나 조사 중지 요청은 구두가 아니라 정해진 서식으로 접수하도록 한 절차 규정으로, 신청의 실체적 요건이 아니라 신청에 사용할 서식만을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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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법 제84조제1항제5호 또는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중지) 신청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