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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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호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또는 중지를 신청하려는 경우의 서식 절차를 규정한다. 이 경우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중지) 신청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즉 기간연장·중지 신청의 양식을 법정서식으로 특정한 절차적 규정이다.
제30조(세무조사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 법 제84조제1항제5호 또는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의 기간연장 또는 중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 중지) 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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