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 세무조사의 유형전환 및 기간 변동에 따른 납세자 통지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지자체장은 일반 세무조사를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할 때 별지 제44호서식으로 통지해야 하며(법 제84조제1항제3호·제76조제2항제1호), 기간 연장 시에는 제45호서식, 조사 중지 시 제46호서식, 재개 시 제47호서식으로 각각 통지하도록 규정한다(법 제84조 제1~4항). 즉 세무조사의 성격·기간 변경 시 반드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할 절차적 의무를 명확히 한 조문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2.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3.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재개 통지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관련 문서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연장·중지 신청은 별지 제43호서식으로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20일·재조사 7일) 및 연기신청·생략 절차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76조
지방세 세무조사·범칙사건조사 시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교부 및 권리 설명 의무
지방세기본법 제85조의2
세무조사 공통 적용사항·절차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지방세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의 예외(범칙조사·서면조사 경정·확인조사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