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48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10.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세무조사의 기간을 연장·중지·재개하거나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할 때 각 경우에 정해진 별지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별지 제44호서식(유형전환 통지)을, 기간을 연장할 때 제45호서식, 중지할 때 제46호서식, 재개할 때 제47호서식을 사용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른 절차로, 납세자가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나 중지·재개 사실을 서면 서식으로 확인받도록 한 것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2.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3.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재개 통지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 등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을 심의하며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 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가 원칙이며 조사 기피·탈루 혐의 등 사유가 있으면 연장·중지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는 별지 제55호의3 서식에 따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 연장·중지·조기종결 요건과 절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