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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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세무조사의 기간을 연장·중지·재개하거나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할 때 각 경우에 정해진 별지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별지 제44호서식(유형전환 통지)을, 기간을 연장할 때 제45호서식, 중지할 때 제46호서식, 재개할 때 제47호서식을 사용한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른 절차로, 납세자가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나 중지·재개 사실을 서면 서식으로 확인받도록 한 것이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을 전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형전환 통지에 따라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

2.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 별지 제46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중지 통지

3.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재개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재개 통지

제31조(세무조사 기간의 연장 등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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