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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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60조제7항의 위임을 받아 자동차 소유권 상속 시 납세의무를 승계할 '주된 상속자'의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으로 동순위인 경우에는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한다. 상속등록 등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의 자동차세 등 납세의무 귀속자를 일의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60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