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제00648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48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10.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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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60조제7항의 주된 상속자는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이는 상속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승계될 때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구를 대표 상속자로 볼지 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판단 요소는 오직 민법상 상속지분의 크기이며, 지분이 같은 경우에 한해 연장자순으로 대표를 정한다. ‍‌‌‌‌​​‌‌‌‌​​‌본 조문은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된 세부 기준으로, 2017년 7월 26일 개정된 규정이다.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60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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