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률 제0060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제60조제7항의 위임을 받아 자동차 소유권 상속 시 납세의무를 승계할 '주된 상속자'의 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주된 상속자는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으로 동순위인 경우에는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을 주된 상속자로 한다. 상속등록 등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동차의 자동차세 등 납세의무 귀속자를 일의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제21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60조제7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