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8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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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 없다.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더해지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같은 시행령 제75조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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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 금액"이란 제75조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35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8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