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8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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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별도 서류가 필요 없다. ‍​​‌​‌‌​​‌‌‌‌​‍​‌‌‌​‌‌‌​​‌‌‌감면세액을 추징할 때 더해지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같은 시행령 제75조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① 법 제13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한 금액"이란 제75조제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35조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7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8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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