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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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등(특허권등)을 2018.12.31.까지 특수관계인 외 내국인에게 이전하면 그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50%를, 대여하면 25%를 경감한다. ‍​​‌​‌​​​‌​‌‌​​또한 내국인이 자체 개발한 자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하면 취득금액에 중소기업 10%·그 외 5%(중소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한정)를 곱한 금액을 사업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되,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개인지방소득세의 10%다. ‍​​‌‌‌‌‌‌​​​​‌‍‌​‌‌‌​‌​‌‌​‌​적용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①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6.12.27>

② 내국인이 특허권등을 자체 연구ㆍ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특허권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6.12.27>

1.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10

2.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는 경우: 100분의 5(중소기업으로부터 특허권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신설 2016.1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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