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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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으로 새로 조림한 산림, 채종림, 「산림보호법」상 산림보호구역으로서 조림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벌채 또는 양도하여 발생한 산림개발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감면 대상에는 구 「산림법」상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도 포함된다.
① 내국인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에 따라 새로 조림(造林)한 산림과 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서 그가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벌채(伐採)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6.12.27>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9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