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6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① 법 제1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15항제1호 각 목에서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4.8.20>

③ 법 제12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제2항에 따른 세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8.20>

1. 제2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2항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④ 법 제123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주주등은 같은 항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자산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7조제2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3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8.20, 2014.11.19, 2017.7.26>

제76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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