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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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법 제124조제1항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항의 요건과 지역에 해당해야 한다. ‍​​‌​‌​​​‌​‌​​​감면세액은 공장 이전일 이후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하며, 공장이 둘 이상이면서 본사 설치가 아닌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과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분으로 한정한다. ‍​​‌‌​​‌‌​​​‌​이런 공장 지방 이전 세금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감면세액계산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되, 조특법 시행령 제60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말한다.

①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른 경우로 하고, 법 제1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1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공장의 이전일 이후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때(본사를 설치한 때는 제외한다)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받은 분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12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란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4조제1항을 적용받으려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2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⑤ 법 제1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류"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말한다.

제77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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