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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8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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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감면·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정의·절차 위임규정이다.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기술비법'과 '기술'은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항을 준용해 그 범위를 정한다. 제104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0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술비법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5.2.3>

③ 법 제104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감면 또는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5.2.3, 2017.7.26>

제58조(기술비법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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