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조의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비의 범위, 중견기업 요건,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 계산은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원천기술연구개발비·일반연구인력개발비는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하며, 서로 공통되는 비용은 전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본다. 연구개발비 지방소득세 공제를 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특령 제9조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① 법 제10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② 삭제 <2016.12.30>
③ 법 제102조제1항제3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경우를 말하고, 같은 목 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⑤ 법 제102조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와 공통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로 한다. <개정 2016.12.30>
⑥ 법 제102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연구및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9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득세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02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56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