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재해손실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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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개인지방소득세는 그 신고기한까지 신청하되,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되었거나 납부해야 할 개인지방소득세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즉 재해로 자산을 잃었을 때의 세금 공제 신청 기한이 자산의 종류에 따라 나뉜다. ‍​​​​​​​‌‌‌‌​‌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와 재해발생 비율,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 각 항을 따른다.

① 법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96조제1항을 적용할 때 재해발생 비율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2항에 따른다.

③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 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로 한다.

2. 제1호 외의 재해 발생일 현재 미납된 개인지방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④ 법 제96조제7항에 따른 자산상실비율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제4항에 따른다.

제47조(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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