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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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1항 단서의 취득세 경감 대상 협동조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으로 한정된다. ‍​​‌​‌​​​‌‌​​​​즉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조합원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이 이들 소매업이어야 하며, 다른 업종 사업자가 조합원인 협동조합은 이 규정상 경감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슈퍼마켓 협동조합 취득세 감면 여부는 조합원의 업종이 이 범위에 드는지로 판단한다. ‍​​‌‌‌​‌​​​‌​‌이 범위는 2016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정해진 내용이다.

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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