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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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60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만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업종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한 조합이 아니면 본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2016.12.30 개정).

제29조의3(취득세 경감대상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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