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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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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복지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사업에 직접 사용하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25%를 경감한다. 또한 제11조제1항제5호의2·제5호의3 및 제2항의 의료사업·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0%(감염병전문병원은 60%) 경감한다. 종전 제2호의 추가 감면 규정은 2021.12.28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3.3.14, 2025.12.31>

②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삭제 <2021.12.28>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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