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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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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률구조법인과 한국소비자원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와 기한이다. 「법률구조법」상 법률구조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 중인 부동산은 재산세의 25%를 경감한다. 「소비자기본법」상 한국소비자원도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8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 각 25%를 경감한다. 2025.12.31 개정으로 감면 일몰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으며, '고유업무 직접 사용'이 감면 적용의 핵심 요건이다.

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25.12.31>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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