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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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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는 근로자 복지를 위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다. 군인·경찰·대한지방행정·한국교직원공제회 등 4개 공제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또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적용기한이 정해진 한시적 감면 규정이므로 실제 적용 시 일몰 연장 여부와 현행 조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용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1.1>

1.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2.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3.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②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6.8, 2013.1.1, 2015.12.29>

제25조(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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