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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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구체적 범위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17조는 이를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주택조합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로 한정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법인이 일정 요건의 증여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본문이 정한 공익법인 관련 과세특례(증여세 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 등)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본 조문은 2016.8.11 및 2024.12.31 두 차례 개정되었다.
제17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3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주택법」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단법인 한국해비타트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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