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세 감면율을 조정할 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제2항이 조정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 시행령 제125조가 그 위임에 따라 제외 대상 조문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조문에 규정된 감면은 지자체가 조례로 못 바꾸는 지방세 감면에 해당한다. ‍​‌‌‌​‌​​‌‌‌‌‌이 조문은 2014년 3월 14일 개정된 내용이다.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법 제1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3.14>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