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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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세 감면율을 조정할 때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제2항이 조정에서 제외할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 시행령 제125조가 그 위임에 따라 제외 대상 조문을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조문에 규정된 감면은 지자체가 조례로 못 바꾸는 지방세 감면에 해당한다. 이 조문은 2014년 3월 14일 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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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법 제1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