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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5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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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2조제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권한에서 배제하도록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범위다. 시행령 제125조는 이를 법 제6조(자경농민 등 농지 관련 감면), 제17조,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해당 조문들에 따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정 감면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125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조정 제외 대상) 법 제18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17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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