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분과 제103조의5에 따라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분이며, 공제금액은 2천원이다. 다만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이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을 확인하려는 납세자는 신고 종류에 따른 대상 여부와 2천원 한도를 함께 살펴야 한다.
①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같은 법 제103조의5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
②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