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는 법 제167조의3제1항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개인지방소득세'와 '공제금액'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대상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분과 제103조의5에 따라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분으로 한정하며, 공제금액은 원칙적으로 2천원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73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환급된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①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같은 법 제103조의5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
②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86조
소득세·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를 지며 그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름
지방세법 제103조의1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액·분리과세 준용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의2
개인지방소득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증빙 제출·납입연도 전환신청 절차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2
중소기업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 세액공제, 한도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추가 공제·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