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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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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는 법 제167조의3제1항의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개인지방소득세'와 '공제금액'의 범위를 구체화한다. 대상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분과 제103조의5에 따라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분으로 한정하며, 공제금액은 원칙적으로 2천원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73조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환급된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①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란 「지방세법」 제95조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및 같은 법 제103조의5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말한다.

② 법 제167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천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제116조의2(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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