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의 관세 면제 대상 물품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지구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수입신고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물품이 대상이다. 폐업 또는 법인해산에 해당하면 그날부터 소급 3년 이내, 사업을 이전하면 이전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면제된 관세'로 보아 추징 범위로 삼는다(② 2022.2.15 신설). 결국 제주 입주기업이 수입물품에 대해 감면받은 관세를 폐업·이전 시 얼마만큼 추징당하는지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받아 구체화한 시행령 규정이다.
①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2.15>
② 법 제121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22.2.15>
1. 법 제121조의8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③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6.29, 2010.2.18, 2016.1.22, 2022.2.15>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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