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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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의 관세 면제 대상 물품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이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은 지구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수입신고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물품이 대상이다. ‍​​‌​‌​​​‌‌‌​​​폐업 또는 법인해산에 해당하면 그날부터 소급 3년 이내, 사업을 이전하면 이전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면제된 관세'로 보아 추징 범위로 삼는다(② 2022.2.15 신설). ‍​​‌‌‌‌​‌‌​‌​‌‍​‌​​‌​‌​​​​‌‌결국 제주 입주기업이 수입물품에 대해 감면받은 관세를 폐업·이전 시 얼마만큼 추징당하는지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을 받아 구체화한 시행령 규정이다.

①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2.15>

② 법 제121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22.2.15>

1. 법 제121조의8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③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6.29, 2010.2.18, 2016.1.22, 2022.2.15>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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