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상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수입물품 관세면제·추징의 시행령 규정이다. 면제 대상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감면물품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수입신고되고 도지사가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되는 '면제된 관세'는 폐업·법인해산의 경우 그 날부터 소급 3년 이내, 사업이전의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①법 제121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2013.2.15>
② 법 제121조의10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된 관세"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 <신설 2022.2.15>
1. 법 제121조의8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2. 법 제121조의8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③법 제121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확인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6.29, 2010.2.18, 2016.1.22, 2022.2.15>
제116조의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