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일정 요건(제3자물류비용이 물류비용의 30% 이상, 직전연도 대비 그 비율 유지)을 갖추고 2018.12.31 이전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연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의 0.3%(중소기업 0.5%)를 사업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직전연도 제3자물류비용이 물류비용의 30% 미만이거나 없던 경우에는 당해연도 제3자물류비용이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동일 비율로 공제한다. 두 경우 모두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인지방소득세의 10%를 한도로 하며, 공제를 받으려면 대통령령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을 해야 한다.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6.12.27>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6.12.27>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0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