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548
- 시행일
- 2026. 4. 21.
- 공포일
- 2026. 4. 21.
- 소관
-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와 일용근로자 특례를 규정한다.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세액이 총급여액 구간별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한도는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7,000만원 74만원에서 점감(최저 66만원), 7,000만~1억2,000만원 66만원에서 점감(최저 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50만원에서 점감(최저 20만원)으로 고소득일수록 축소된다. 일용근로자는 제134조제3항 원천징수 시 해당 산출세액의 55%를 세액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5.5.13, 2022.12.31>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