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조
소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법률 제21221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221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5. 12. 23.
- 소관
-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이면 55%를, 130만원을 초과하면 71만5천원에 초과금액의 30%를 더한 금액을 세액공제받는다. 다만 이 월급쟁이 세액공제에는 총급여액 구간별 한도가 있어, 3,300만원 이하는 74만원, 3,300만~7,000만원은 74만원에서 체감(최저 66만원), 7,000만~1억2천만원은 66만원에서 체감(최저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는 50만원에서 최저 20만원까지 줄어들며 이를 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 시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1.1, 2015.5.13><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85317" alt="img22185317"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 │30)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4.1.1, 2015.5.13, 2022.12.31>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74만원 - [(총급여액 - 3천 300만원) × 8/1000].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으로 한다.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제134조제3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1.1>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