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쟁점은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한국콘텐츠진흥원·예술의전당·영화진흥위원회·한국영상자료원·태권도진흥재단 등 체육진흥기관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는 이들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각각 경감하도록 규정한다. 감면 적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직접 사용' 요건 충족 여부가 감면의 핵심 판단기준이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3.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예술의 전당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
5.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제52조의2(체육진흥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체육진흥사업 또는 문화예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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