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규정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모자보건법)·한국건강관리협회(감염병예방법)·대한결핵협회(결핵예방법) 등 법정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50%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감면은 '고유업무 직접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목적 외 사용·미사용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2항은 2021.12.28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3.1.1, 2015.12.29, 2016.12.27, 2018.12.24, 2021.12.28, 2023.3.14, 2024.12.31>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강관리협회
3. 「결핵예방법」에 따른 대한결핵협회
② 삭제 <2021.12.28>
제40조(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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