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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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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37조는 서울대병원·국립대학병원·국립암센터·국립중앙의료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법정 의료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각각 100분의 50 경감하도록 규정한다. 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 경감률을 100분의 60으로 상향한다.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일몰규정이며, 종전 제2항은 2021.12.28.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고유업무 직접사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수익사업용이나 미사용 부동산은 경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개정 2010.5.31,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31,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

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병원

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병원

4. 「암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

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중앙의료원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치과병원

7.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

② 삭제 <2021.12.28>

제37조(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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