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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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다.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를 공제하여 초과분에만 과세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 호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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