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다.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는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를 공제하여 초과분에만 과세한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농지연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각 호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제35조의2(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5에 따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관련 문서
지방세법 제134조
지특법 외 타 법률의 조세면제 규정은 자동차세 징수금에 적용 안 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지방세 감면·특례 및 제한을 규정해 지방재정 건전화와 공평과세 실현을 목적으로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고유업무·직접사용·이월과세 등 핵심 용어 정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3조
평생교육단체가 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보유 시 취득세·재산세 면제 또는 50% 경감(추징요건 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2
중소기업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 세액공제, 한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