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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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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2008.8.1 이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만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업수행기관 포함)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이다. 출자총액·재산총액 증가를 위한 등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면제 적용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설정되어 있어, 이후 등기분은 본 조항에 따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2008년 8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만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인 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의 법인설립의 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기 위한 등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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