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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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2008.8.1 이후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만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업수행기관 포함)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이다. ‍​​‌​‌​​​‌​‌‌​​출자총액·재산총액 증가를 위한 등기도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면제 적용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 설정되어 있어, 이후 등기분은 본 조항에 따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제22조의3(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2008년 8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만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인 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의 법인설립의 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기 위한 등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2.31, 2015.12.29,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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