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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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 세목에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될 때는 해당 특례를 모두 중복 적용하되, 제66조제1항·제73조·제74조의2제1항·제92조 상호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세액이 큰 것 하나만 적용한다. 즉 특정 열거 조문은 타 감면과의 병합을 허용하나 열거 조문끼리는 다시 택일 원칙으로 돌아간다(2023.12.29 개정).

제180조(중복 특례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제92조 및 제92조의2와 다른 지방세 특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모두 적용하되, 제66조제1항, 제73조, 제74조의2제1항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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