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자녀·연금계좌·특별세액공제 등의 합계액이 공제기준산출세액(종합소득분 산출세액, 원천징수세율 적용 이자·배당 제외)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액에 기부금 세액공제가 포함된 경우 해당 기부금과 한도초과 미공제 지정기부금의 10%를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내 이월공제한다. 근로소득분 산출세액 초과분, 감면·세액공제 합계의 종합소득분 산출세액 초과분도 없는 것으로 보며 그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되, 재해손실세액공제는 별도 산식으로 한도를 적용한다.
① 제97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97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97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세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97조의4제1항부터 제3항, 제137조의2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96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른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을 뺀 후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76조의2(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이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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