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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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의 적용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①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대한 감면, ②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③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하며, 이월공제 대상에서 당기 발생분과 이전 과세기간 이월분이 함께 있으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소멸가능성이 큰 감면·이월불가 공제를 우선 차감하는 취지이며, 종전 ②·③항은 2014.12.31. 삭제되었다.

①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삭제 <2014.12.31>

③ 삭제 <2014.12.31>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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