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의 적용순위를 정한 규정이다. ①해당 과세기간 소득에 대한 감면, ②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③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순으로 적용하며, 이월공제 대상에서 당기 발생분과 이전 과세기간 이월분이 함께 있으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이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소멸가능성이 큰 감면·이월불가 공제를 우선 차감하는 취지이며, 종전 ②·③항은 2014.12.31. 삭제되었다.
①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2.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삭제 <2014.12.31>
③ 삭제 <2014.12.31>
제176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관련 문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7조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밖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세액감면하며 신청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6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추가 공제·추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2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지자체장에 제출해야 받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1조의2
중소기업 상생결제 지급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 세액공제, 한도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1조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대토할 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