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쟁점은 한센병 환자·완치자(한센인)가 치료·재활·자활 목적으로 집단 정착한 한센인정착마을 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와 기한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의2는 정착마을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축사용 부동산, 한센인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표자·한센인 취득분 한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또한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 부과액 포함)와 제146조제3항 지역자원시설세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결론적으로 정착마을·한센인·용도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보유 단계 지방세가 일몰기한까지 전액 면제된다.
① 한센병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사람(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이라 한다)이 한센인의 치료ㆍ재활ㆍ자활 등을 위하여 집단으로 정착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거주목적, 거주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한센인정착마을"이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8.12.24, 2021.12.28, 2024.12.31>
1. 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축사용 부동산
3. 한센인의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한센인정착마을의 대표자나 한센인이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한센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한센인정착마을 내의 부동산(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1.1, 2015.12.29, 2018.12.24, 2020.1.15, 2021.12.28, 2024.12.31>
제17조의2(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마을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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