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감면한다는 규정이다.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로 부과되므로,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면 이에 연동하여 지방소득세도 동일 비율로 감면해 실질 감면효과를 지방세까지 일관되게 적용하려는 취지다. 따라서 본 조항은 조특법상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의 부수효과로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근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마련한 것이다.
제140조의2(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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