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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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매입해 임대업을 영위할 때 임대소득의 일정 비율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례다. 2009년말 이전 국민주택 임대는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 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하고, 2021년말 이전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8년(기타 규모 이하 주택은 5년) 이내까지 100%를 공제한다. 다만 공제 적용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면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하며, 공제금액 계산·신청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① 삭제 <2006.12.30>

② 삭제 <2006.12.30>

③ 삭제 <2001.12.29>

④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국민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1, 2015.12.15>

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신축하거나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으로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임대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그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8년(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주택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11.7.25, 2013.1.1, 2015.12.15, 2018.1.16, 2018.12.24>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받으려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2015.12.15>

⑦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공제금액의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 2006.12.30, 2011.7.25>

제55조의2(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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