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공차관 도입과 관련해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 감면 여부는 협약 내용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된다. 외자 도입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성격의 과세특례 규정이다.
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차관협약(「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차관협약을 말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대주 또는 기술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감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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