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법률 제00016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6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위임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체적 범위다. 동 규칙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정해 열거한다. 따라서 해당 5개 근거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은 세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2026.1.2 개정 반영).
제4조의2(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한국국방연구원법」 및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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