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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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기초과학연구 지원 연구기관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의 50%를 각각 경감한다. 감면 적용 요건은 해당 부동산을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며,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일몰규정이 설정되어 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의2).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한국국방연구원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45조의2(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