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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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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영 제12조제12호나목) 적용을 받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특별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자에 한함)는 인정하되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일상적 관리 종사자, 식사제공 및 차량운전 종사자는 지원자 범위에서 제외한다. 즉 단순 시설관리·용역 인력은 비과세 연구활동 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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