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연구기관·특별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일정한 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제외 대상은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으로 연구에 직접 종사하는 자,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일상적 관리 종사자, 식사제공 및 차량 운전 종사자다. 위임 근거인 시행령 제12조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를 정한 조항으로, 결국 연구소 직원의 연구비 비과세를 따질 때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 본인과 건물관리·식사·운전 담당자는 지원자 범위에서 빠지고 그 밖의 종사자가 연구활동 지원자에 해당한다.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