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연구기관·특별법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일정한 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제외 대상은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으로 연구에 직접 종사하는 자, 건물의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일상적 관리 종사자, 식사제공 및 차량 운전 종사자다. ‍​​‌‌​​‌‌‌‌‌​​‍‌​​​‌‌​‌​​‌​‌위임 근거인 시행령 제12조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를 정한 조항으로, 결국 연구소 직원의 연구비 비과세를 따질 때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연구원 본인과 건물관리·식사·운전 담당자는 지원자 범위에서 빠지고 그 밖의 종사자가 연구활동 지원자에 해당한다.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2. 건물의 방호ㆍ유지ㆍ보수ㆍ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

3.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제6조의4(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영 제12조제12호나목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