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3항의 감면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은 도시가스 가스공급시설, 산업기술단지 연구개발·시험생산시설, 산업단지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 관리기관이 설치하는 건축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등 6가지 유형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업종·면적기준을 갖춰야 하고, 관리기관 건축물 중 수익사업용으로 쓰이는 부분은 제외한다. ‍​​‌​​​‌‌‌‌‌‌‌산업단지 공장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이 열거 유형과 개별 근거법률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판단된다. ‍​​​‌‌‌​​‌​‌‌​가스·집단에너지 도관시설은 해당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다만,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1.15, 2023.3.14, 2025.12.31>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