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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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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3항에서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38조 규정이다. ①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②산업기술단지의 연구개발·시험생산시설, ③산업입지법상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 및 직접 관련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공장용은 행안부령 업종·면적기준 충족 필요), ④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근로자 후생복지를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 제외), ⑤집단에너지사업법상 공급시설용 건축물, ⑥산업집적법 시행령상 산업용 건축물이 이에 해당한다. 즉 감면 적용 가능한 산업용 건축물의 유형을 한정 열거한 조문이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다만,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용 건축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설치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의 도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도관시설로 한정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용 건축물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20.1.15, 2023.3.14,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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