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8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8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와 관련해, 시행령 제100조의40제1항에서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의 구체적 서식을 정한 위임규정이다. 그 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해로 자산을 상실한 법인이 재해손실 세액계산 특례(세액 차감)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별지 서식을 사용해 신청해야 한다.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영 제100조의40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말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