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8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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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0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말한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8로, 시행령이 서식의 구체적 지정을 행정안전부령에 위임한 데 따라 그 신청서를 특정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받아 재해로 낸 지방세를 차감받으려는 납세자는 별지 제43호의14서식으로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 조문 자체는 신청 서식만 지정할 뿐, 특례의 적용 요건이나 감면 범위는 규정하지 않는다.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영 제100조의40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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