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8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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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18은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와 관련해, 시행령 제100조의40제1항에서 위임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의 구체적 서식을 정한 위임규정이다. 그 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해로 자산을 상실한 법인이 재해손실 세액계산 특례(세액 차감)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별지 서식을 사용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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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18(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영 제100조의40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43호의14서식에 따른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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