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예정신고 및 납부에 사용할 서식을 정한다.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 같은 조 제2항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 또는 제40호서식을 사용한다. 또한 법 제103조의5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3.31>

②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5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2022.3.31>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