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제00624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24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6. 15.
- 소관
- 행정안전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을,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제40호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른 서식을 지정한 조문으로, 법 제103조의5제4항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르며 이 서식은 2019.12.31 신설, 2022.3.31 개정되었다. 부동산을 팔고 내는 지방소득세 예정신고에 어떤 서식을 쓰는지 정한 절차·서식 규정이다.
①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제40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2022.3.31>
②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03조의5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서는 별지 제40호의1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2022.3.31>
제45조(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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