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제00624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24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6. 1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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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2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의 서식을 근거 조항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지방세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8서식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사용하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9서식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특례신청서를 사용한다. ‍​​‌‌​​‌‌​‌‌‌‌따라서 적자 세금 환급 신청을 할 때 근거 규정이 본문인지 단서인지에 따라 제출해야 할 서식이 달라진다. ‍​‌‌​​‌​​‌​​‌​이 조항은 2022년 3월 31일 개정된 내용이다.

1.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8서식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2.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9서식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특례신청서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영 제98조제3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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