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600
- 시행일
- 2026. 1. 1.
- 공포일
- 2025. 12. 31.
- 소관
- 행정안전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 시 사용하는 서식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43조의2 조항이다.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8서식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9서식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특례신청서'를 사용하도록 구분하고 있다. 2022.3.31. 개정으로 환급특례신청서 서식이 추가되었다.
1.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8서식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2.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9서식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특례신청서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영 제98조제3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관련 문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98조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 계산·환급·징수 방법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 결손금 발생시 직전연도 법인세액 한도 소급공제 환급 요건·계산·추징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산정·신청·과다환급 추징이자(1일 22/10만)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중소기업 2021년 결손금, 직전 2개 과세연도 세액 한도로 소급공제 환급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3
중소기업 결손금을 직전·직전전 2개 연도까지 소급공제해 환급세액 계산하는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