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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법률 제00600호, 2026. 1.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600
시행일
2026. 1. 1.
공포일
2025. 12. 31.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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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 시 사용하는 서식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43조의2 조항이다.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8서식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의9서식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특례신청서'를 사용하도록 구분하고 있다. 2022.3.31. 개정으로 환급특례신청서 서식이 추가되었다.

1. 법 제1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8서식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

2.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의9서식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세액 환급특례신청서

제43조의2(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영 제98조제3항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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