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6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3. 17.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소급공제하여, 그 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일반 규정인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소급공제 대상 기간을 직전 2개 과세연도로 정한 한시적 특례이다. 즉 적자가 나서 낸 세금을 직전 2개 과세연도까지 거슬러 돌려받도록 한 조치이며, 거주자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에 한정된다. 2021년 과세연도 결손금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현행 일반 소급공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세액 산정·신청·과다환급 추징이자(1일 22/10만) 규정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요건·한도·신청기한과 경정 시 이자상당액 징수 규정
소득세법 제85조의2
중소기업이 이월결손금 발생 시 직전연도 사업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8
내국법인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신청 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받으며, 중소기업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의3
중소기업의 2021년 귀속 결손금은 직전·직전전 과세연도까지 결손금 소급공제로 세액을 환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