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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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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특례의 적용이다. 통상 소득세법 제85조의2·법인세법 제72조는 직전 1개 과세연도 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허용하나, 본 조항은 중소기업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 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다. 거주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하며, 환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즉 코로나19 시기 중소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소급공제 대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한시 확대한 규정이다.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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