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법률 제2146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6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3. 17.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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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소급공제하여, 그 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는 일반 규정인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소급공제 대상 기간을 직전 2개 과세연도로 정한 한시적 특례이다. ‍​​‌​‌​​​‌‌‌​‌즉 적자가 나서 낸 세금을 직전 2개 과세연도까지 거슬러 돌려받도록 한 조치이며, 거주자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생긴 결손금에 한정된다. ‍​‌‌​​‌‌‌​​‌‌‌2021년 과세연도 결손금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현행 일반 소급공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부과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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